정부지원 안내
“보다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상황에 따라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 서비스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두루바른은 재활치료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용자분들에게 알맞은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련 사업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임상센터로 신청하세요.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聽能),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바우처
지원액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월 17-25만원 차등지원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
목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진단서, 소견서가 있거나 기관장, 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교육 이론 및 실기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

바우처
지원액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저 지원액 월 10만8천원~16만2천원 차등지원

 마음모아


사업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예방,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자녀양육경비 경감

서비스
대상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 방과후 대상학생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학생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치료지원(언어, 심리등) 전인적 성장 도모

바우처
지원액 

매학년도 중 10개월지원 연간 1,600,000원 (10개월 *160,000원)


언제든지 편하게 두루바른협동조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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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43-7575 | durubarun@gmail.com | 재활치료 및 상담심리 분야 비영리 착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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